7급 유공자가 재신검 신청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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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유공자가 재신검 신청했을때

정윤성 2 1,862 2012.03.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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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자는 이제는 국가유공자가 되기가 힘들군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1'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2' 외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
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 또는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
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군인으로서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
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1의 직무수행 또는 2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군인으로서 전보ㆍ파견 등 인사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 목적지
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
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
외박 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여기까지 직업군인인 경우
============================================================================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상관의 지휘 하에 전투력 증진을 보완하기 위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 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복무 중 사망한 사람(다만,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1년 이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15.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
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과실로 인하거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
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다만,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
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이미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재신체검사 받았을 경우
기존에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보상자로 변동될수도 있는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6급 3항 적용받고자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면?


Comments

@난쿨해@ 2012.03.25 17:52
구법적용대상자는 상이등급과 수당만 변경되고 다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되는 법률을 보니 이래저래 골때리내요.
윤기섭 2012.03.26 17:05
일반사병과 직업군인과 혜택은 같은걸로아는데 이걸 왜문제 삼는지요??

8번의경우 일반 사병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업군인도 8번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전투경찰(의경 전경)도 전투경찰이고요

전경부대에 근무하는 직업 경찰관도 전투경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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