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가 아닌 외가쪽이 국가유공자인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친가가 아닌 외가쪽이 국가유공자인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친가가 아닌 외가쪽이 국가유공자인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김기수 1 1,913 2004.01.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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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쪽 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 입니다.
지금 제 동생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란에 기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Comments

최민수 2004.01.27 09:34
국가유공자의 외가는 혜택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보훈처에 확인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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