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런 내용으로 올렸던 제정안인데
타법령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니
보훈처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노령유공자의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만든 지침인데
사실 사회보장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보훈복지만 후퇴하는 느낌이였죠.
복지를 받고 싶으면 급여를 포기하라.
너무 황당한 업무지침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를 택하신 유공자 선배님, 선생님이 계신가요?
국가유공자는 평생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범죄의 형질에 따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데
되려 전과자는 부부를 합산으로 기초작년 4월에 보훈처에서 대충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런 내용으로 올렸던 제정안인데
타법령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니
보훈처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노령유공자의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만든 지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