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0. 12. 28.(월)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하여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하였으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하였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2020. 12. 28.(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을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 기존의 국가송무과장은 국가소송과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현(現)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공익법무관 11명 포함)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하였습니다.
※ ’20. 12. 28.자 공익법무관 41명 인사 내역
❍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되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오늘 출범한 국가송무체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여 효율적·통일적 송무체계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12. 28.자 공익법무관 41명 인사 내역
군 신병 교육 도중 정말로 어깨 탈구로 다쳐 전공상 심의 에 2-3-11 공상 받았지만 보훈처 에서 공상 을 인정 안해줘서 정신적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법을 집행 하시는 판사님들 억울한 약자편에서 판결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행정 심판해도 기각 시키면 저보고 죽으라는 말인지 억울해 미쳐불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부디 법을 집행 하시는 판사님들 억울한 약자편에서 판결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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