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자유게시판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독꼬다이 5 5,373 03.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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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 안녕하십니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답변일시 2026-03-12 18:03:4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602-0297750)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에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민원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 1. 장애인 권익보호 핵심 제도 (쉽게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은

장애인 학대·차별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하여

✔ 신고 접수

✔ 현장 조사

✔ 보호 및 지원

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국가 공식 대응 시스템”입니다.




■ 2. 그런데 중요한 문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에게 만

적용 됩니다.




■ 3. 상이 국가유공자의 현실


✔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상이유공자

→ 보호 가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입 보호 가능


✔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유공자

→ 원칙적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호 대상 아님


 즉,

→ 같은 상이(장애)임에도

→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가 갈립니다




■ 4.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


보건복지부 신문고 민원 답변에 따르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호 대상입니다.




■ 5. 다행인 점 (중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첨부 법 이미지 참고)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이라도

“학대 피해자인 경우”

신고 접수 가능

현장 조사 가능

즉, 

→ 학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 가능




■ 6.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 존재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학대”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 고용 차별

✔ 승진·전보 차별

✔ 근무환경 차별

✔ 합리적 편의 미제공

✔ 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보호

→ 권익옹호기관 개입 어려움




■ 7. 더 큰 문제 (중요)


“미등록 장애인”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 없음

그래서 현재

✔ 보호될 수도 있고

✔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8. 현재 추가 진행 상황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장애인의 범위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추가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 9. 결론 (핵심)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O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보호 가능

✔ 장애인 등록 X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제한적 보호(학대만)

즉,

→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님




■ 10. 왜 중요한 문제인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장애(상이)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나 기준 차이로

차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11.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국가유공자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이며,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와 상이군경회 등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용된미꾸라지 03.28 23:03
좋은 내용이고....공감도 갑니다.

민원 글을 보관하고 계시면, 수신처만 바꿔서 권익위원회 민원제기도 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독꼬다이 03.29 16:05
네 관심 감사합니다

조언주신데로

정부기관

권익위,복지부,보훈부 

온라인 카페 단체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광장

등에

이같은 문제 사안을 민원 접수와  공유

 를 해놓은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토 04.01 17:47
좋은 내용으로 질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질의 내용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시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장애인만도 못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올해 6월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신경써주려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독꼬다이 04.01 18:07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랄뽕 05.14 14:44
같이 적용되야하는건 맞지만  현재 보훈법령에 고용차별 승진차별 관련 내용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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