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 35→39세로 상향
생활수준조사 시 '부양의무자' 항목 삭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4-06-28 06:00 송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보훈특별고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자녀의 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교육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더욱 늘리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 35세에서 39세로 상향했다. 보훈특별고용은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보훈부가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 35~39세 자녀는 약 4만 2000명 수준으로, 이들 중 법정 취업자 등을 제외한 약 3만 1000명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연령 확대로 인한 수혜 인원은 대상자의 취업희망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생활수준 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운데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되면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되면 기존 교육지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약 4만여 명이 변경된 조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교육지원은 대상자들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 개정 이후 교육지원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