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25유공자 자녀수당 첫째에만 지급…헌법불합치"(종합)
송고시간2021-03-25 14:59
민경락 기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나이가 많은 연장자 1명에게만 6·25 유공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법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국가유공자법 16조3의 1항 등은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순직군경 유족인 A씨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형 B씨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연장자순으로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 영향으로 연장자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자만 제사를 주재한다고 볼 수 없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자녀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소액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며 "수급권자 확대의 예외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3년 11월 독립유공자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주도록 한 조항에도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