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안전한 비대면 행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11월 24일 전자 심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출석·대면 회의로 국한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방식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우려 없이 비대면으로 보훈심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 신체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이려운 환경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던 탓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된 의료병원으로써,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전자 심의' 에 의한 상이처의 진단서 및 검사, 진료기록 등 제출 시 인정하는 지역별 3급종합병원(45개)입니다.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진단서 인정해서 등급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