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2급이셨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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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급이셨다던데..

궁금해요,,꼭.. 0 1,171 2002.0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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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뭐 좀 여쭈어 볼게 있어서 그런데요..
잘아시는분들 대답좀 해주세여..
저희 아버지가 군복무중에 갑자기 아프셔서 그당시에 통합병원으루 후송되신후에 거기 병원에서 장애2급을 받으셨다구 합니다..
그당시 제 나이는 6살 정도여서 아무것두 모르구 있는 상태였져..
그후 병명이 뇌막염..
얼마후에 예편하시구..
계속 아프시다가 88년에 돌아 가셨거든여...
지금 저희 가족은 무공 훈장으루 인하여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의 어설픈 생각으론 저희 아버지도 고엽제 휴유의증의 원인이 아니였을까 하는생각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무공훈장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구...
아버지가 그당시 장애 2급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들었습니다..그 기록들이 남아 있다면 저희 가족도 공상으로 인한 유공자가 될수 있을 까여?
꼭 고엽제 휴유증 가족이 아니라도 말이져..
만약에 된다면 이미 돌아가신분도 그 유가족들이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시는분들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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