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 7급 상이자 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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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양박사 2 2,429 2022.01.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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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이렇게 써있던데  100%자녀 대학수업료 면제 해주는게 아니라 생활수준 따져서 지원해주나요??
갑자기 이게 보여서~ 전에 한번 보훈처에 물어봤을때는 무조건 백프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가족수당도 못받는데 생활조정수당은 조건은 엄청 힘든던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Comments

단가슴 2022.01.06 11:23
2012년 (구법) 상이자의 경우
 대학생 자녀는 학점관리(70%)만 잘 하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100% 등록금 면제입니다. 본인은 조건없이 100% 면제입니다.
떴다양박사 2022.02.06 18: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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