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유게시판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몽아빠 1 1,719 2022.04.21 08: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는 외래진료확인서로도 구체적인 발병 경위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 비해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여, 골반부위의 손상은 남성 생식기관의 손상으로까지 악화 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운전은 이러한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전제로.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적 기록이 확인되어 정계정맥류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국가보훈청이 인정 한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에 따라 제보자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민원인은 입대 전 정계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APC 운전병으로 보직 근무하는 중 98년 10월 고환이 부어올라 통증을 호소해 대대의무대에서 군의관 진찰을 받은 후 탈장이 의심된다고 하여 국군마산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진단 받고 공무상질병으로 2회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무리한 군사훈련을 받을 경우 경미하여 인지 못 하던 정계정맥류가 악화 될 수 있다.”라는 경북대 신체감정 결과와 “운전하신 것은 운전병이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법관이 발언한 사실등으로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정계정맥류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유사사건 경위와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원고의 사건 경위는 동일함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의거 원고의 사건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하나 사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이곳에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Comments

이온프리 2022.04.21 16:19
대학가 꽃 이쁘네요
https://blog.naver.com/jihy525/22270650776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164 직권재판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댓글+1 starlink 2021.03.13 1837 0
19163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 문의 드립니다 흑뀨뀨우꾸 2021.03.10 1645 0
19162 정회원 등업 댓글+1 볕뉘 2021.03.08 1598 0
19161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전몰순직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린다 댓글+1 민수짱 2021.03.03 1743 0
19160 한 대학에서 독립운동가 2300명 찾을 때...국가보훈처는 '1600명' 민수짱 2021.03.01 1293 0
19159 허종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해선 안 돼” 댓글+3 민수짱 2021.02.27 2386 0
19158 로또판매점하실분들은 참고하세요 댓글+6 스쿠버최 2021.02.25 4343 0
19157 서울 구로구 치과 시범 위탁병원 지정 관련... 댓글+3 식스센스99 2021.02.24 2204 0
19156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댓글+2 영일만 2021.02.21 1665 0
19155 제4기(2021년 ~ 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댓글+4 영일만 2021.02.20 2854 0
19154 서울 중곡동 반지하 주택 화재…국가유공자 노부부 숨져(종합) 댓글+4 민수짱 2021.02.18 1618 0
19153 난임 지원 댓글+1 영근이라요 2021.02.18 1374 0
19152 보철용 지원 기준 문의 댓글+7 이진택 2021.02.16 3183 0
19151 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댓글+1 백현민 2021.02.15 2678 0
19150 보훈처 2021년 1월 상이등급 심사 현황 영일만 2021.02.14 2050 0
19149 국가 · 행정소송 지휘 · 법무부로 일원화 댓글+1 영일만 2021.02.14 1660 0
19148 척추 4-5번 협착증 수술 방법 문의 댓글+3 수암봉이 2021.02.12 1988 0
19147 2021.2.1 위탁병원현황 바위섬 2021.02.11 1609 0
19146 보훈처,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문구 넣는 방안 추진 댓글+27 민수짱 2021.02.10 5760 0
19145 보훈처 댓글+2 너구리 2021.02.05 2298 0
19144 범죄자도 7급보다 많이 받네요 댓글+7 안전제일 2021.02.02 313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