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 도용 SRT 3년간 263회… 반값으로 타다 덜미

국가유공자증 도용 SRT 3년간 263회… 반값으로 타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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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도용 SRT 3년간 263회… 반값으로 타다 덜미

민수짱 0 3,264 2022.04.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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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도용 SRT 3년간 263회… 반값으로 타다 덜미
부정승차 백태, 작년 7만건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4.09 03:00

A씨는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도용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63회에 걸쳐 ‘유공자 할인’을 받아 반값으로 SRT(수서고속철)를 타고 다녔다. 그의 ‘유공자 사기’ 행각은 국가유공자증 주인이 국가보훈처에 뒤늦게 분실 신고를 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변호사를 통해 SRT 운영사인 SR 본사와 합의를 시도했다. 제시한 합의금은 500만원. 하지만 SR은 “부정 승차 부가금(최대 3억원)을 주기 전까진 합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SRT 안에선 매일 공짜로 열차를 타려는 사람과 이를 잡아내려는 SR 직원들 간 ‘숨바꼭질’이 벌어진다. 티켓 없이 SRT를 타서 부가금(요금의 최대 30배)을 낸 건수는 2019년 11만5173건이었던 것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4만7918건으로 줄었지만, 작년에 7만251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SR 안에서 회자되는 또 다른 ‘꼼수 승차’ 사례가 있다. B변호사는 2020년 동탄역~수서역(15분 소요)을 거의 매일 오가면서 수백 차례에 걸쳐 기차를 타기 직전 9개의 좌석을 한꺼번에 예약하고 결제는 하지 않았다. 그는 SRT 월 정기권 소지자였다. 정기권은 정해진 좌석이 없다. 그는 다른 좌석 예약을 해놓으면 앉아 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좌석을 예약하고 결제할 때까지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이 해당 좌석을 예약·결제할 수 없다. B변호사는 자신이 앉아갈 확률을 높이려고 개인 최대 예약 좌석(9개)을 예약했다. 그런데 B변호사는 SR 측이 확인 전화를 하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뒤 이를 동영상 형태로 캡처한 ‘동영상 티켓’을 만들고 원래 승차권은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다. SRT의 전자 티켓 하단엔 ‘SRT’ 글자가 옆으로 흘러가는데, 이를 그대로 본뜨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SR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으로 부정 승차는 거의 다 잡아낼 수 있고, 적발 시 수천만 원의 부가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4/09/IDYPDBDDPZG2XKLKRI3MXMZMO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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