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을 알아보면서
전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구직 촉진수당이란걸
월에 50만원씩 6회를 받을수 있다고해서 신청했는데요
이게 지급 주기 안에 소득이 50만원이 초과하면 지급이 안되고
그 횟수가 3회를 넘으면 수급자격+취업 지원까지 없어지는 규정이 있는데
496000원이 되는 7급 보훈보상금도 신고는 하게 되있네요
이게 내년이면 보훈보상금도 월 50을 초과하면서 지원을 못받게 되는 상황도 있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규정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보훈보상금을 소득규정에 넣는 자체도 참 불편하기 그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