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23년만에 뒤늦게 '전사자' 아닌 '순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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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23년만에 뒤늦게 '전사자' 아닌 '순직자'로

민수짱 0 1,119 2020.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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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68918

5.18 계엄군, 23년만에 뒤늦게 '전사자' 아닌 '순직자'로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메일보내기2020-12-22 10:30

기존엔 계엄군 사망자 23명 가운데 22명이 '전사자'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전사자' 요건 충족 못 시켜
19명 사망 경위에 들어 있던 '폭도' 단어도 삭제
묘비 '전사'에서 '순직' 변경 외에 수혜나 묘 이전 계획 없어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숨진 계엄군 가운데 '전사자'로 분류됐던 22명의 사망 구분이 대법원 판결 23년만에 뒤늦게 '순직자'로 바뀌었다. 이들 가운데 19명의 사망 경위에 포함돼 있던 '폭도'라는 단어도 삭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Ⅱ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5.18 계엄군 전체 사망자는 23명으로, 5월 28일 총기 사고로 순직한 권모 일병 외에는 모두 '전사자'로 분류돼 있었다.

현행 군인사법 54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순직자는 다시 Ⅰ, Ⅱ , Ⅲ형으로 나뉜다. 이는 각각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 1972.06.01)에 따라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며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1997년 대법원은 5.18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는 국회와 5.18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동참모본부), 속보철(보안사),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각종 조사와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자 가운데 가장 상급자는 11공수여단 변모 소령이다. 그를 포함해 18명은 최초에 '폭도의 총에 맞아 사망'으로 기록됐지만 이후 사망 경위가 차량, 시위대와의 교전, 방위병으로서 출근 중 계엄군과 시위대 교전 과정에서의 총상, 상호 오인사격 등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처음에는 '폭도의 칼에 찔려 사망'으로 기록됐지만, 확인 결과 실제로는 실종됐다가 적십자병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7공수여단 이모 상병, 상호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31사단 소속 3명까지 모두 22명이 '순직자'로 재분류됐다. 사망 경위에서 '폭도'라는 말도 빠지게 됐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손봉호 위원장)는 "5.18 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통보받는 대로 관할 보훈관서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대상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이 안장된 현충원의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뀌는 것 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들의 묘를 이전할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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