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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Eagle[진주] 12 1,983 2017.07.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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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백현민 2017.07.31 01:01
장애보상금은 어떤경우에 지급되나요?
파노 2017.07.31 09:39
전역한사람에게는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기천 2017.07.31 10:21
이런것도 있었나요??저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요추압박골절 35% 로 군생활 1년하고 도중 전역 했는데....
저런 보상은 받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상이 현재 전역하는사람 대상인가요??
킹가솔져 2017.07.31 10:55
장애보상금은 전역전, 군병원에 가서 의무조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무조사는 약 3일정도 걸리고 그동안 입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전역전 군병원에 의무조사를 신청했구요. 상이 9급으로 판정받아 장애보상금(일시금) 천만원정도 수령하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보훈처에 유공자를 신청했고, 상이 7급을 인정받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보훈보상금은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별개의 보상금입니다.
장애보상을 위한 의무조사는 전역전 혹은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실시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신청이 어렵고 전역했는데 6개월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의무조사를 신청해서 장애보상금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저는 국방부 의무조사 9급, 보훈 상이등급 7급입니다.
국방부 의무조사 7급 이상은 장애보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8급, 9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훈 상이등급 6급2항 이상은 아마도 국방부 의무조사시 7급 가량 나오고요.
제가 7급을 받았더라면 약 150만원의 연금이 나왔을 것인데,
9급이라 일시금으로 천만원만 받았습니다.
민수짱 2017.07.31 13:18
킹카솔져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기천 2017.07.31 12:49
에공..그럼 저는 대상에서 제외 겠네요..2002년에 의병전역이 하였으니..ㅠㅠ
백현민 2017.07.31 14:48
국가유공자나 장애보상금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여기서 보기전에는 전상자만 받게되는 줄
왜 안 알려주는걸까요
파노 2017.08.02 14:58
와 알았다면... ㅠㅠ 이런건 따져야할듯하네요 ㅠㅠ
바등이 2017.08.02 20:39
국방부는 고지할 의무가 없는 부서인가?
결국 모르는 자만 손해를 보는 정책이네요.
파노 2017.08.03 10:51
《Re》바등이 님 ,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왜 안내 등 하지않았냐고 지금이라도 할수있냐고 문의했습니다.
천사민 2017.08.03 20:29
아 이런것도 있었군요
근데 왜 이런안내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의병제대 할때도 국가유공자 신청하라는 안내 한장짜리 종이만 주고.. 참... 어이없네요
비소나기 2017.08.09 00:25
이런건 공지도 안하고 지금이라도 소급적용 안되나???
ㅜ.ㅜ 국방부에  문의해봐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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