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회가치구현 평가지표 자료를 보니(붙임 참조 12p~15p)
장애인은 "의무고용"이고 국가유공자는 "우선 채용"이라고 나오는데 의무고용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같고
우선 채용 채용시 비율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기업, 준정부기관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교육이 법정 의무교육 위주로 이루어 지다보니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결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 밖에 없는 일이죠, 하루 빨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인식 교육을 법정의무 교육으로 전환되어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관공서 등이 교육이 의무교육 상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