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단체가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10년 넘도록 해왔지만 정작 정부가 세운 대책안들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1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수익사업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단체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 운영 등 위법 사항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부정당업자로 지정해도 다시 입찰에 참여해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보훈단체들은 부당이익금 환수에도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고환수를 위해 보훈단체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납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군납을 보장받는 셈이어서 결국 혜택을 주는 꼴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