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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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비스핑 0 2,326 2020.01.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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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하였는데 홈페이지가 많이 변경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2,000cc 가솔린 승용차(비장애인 일반차량)를 개별소비세 면세 취득세 면세 받아 작년에 구입하여 운행중인데
자동차가 한대 더 필요하게 되서 2,000cc 미만 승용차를 한대 더 구입하려 합니다.

제 경험상 자동차 구입할때 영업사원에게 국가유공자라고 얘기하면 면세된 차량 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가격대로 지불을 하고
자동차가 출고가 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 가서 취득세 면세 서류 작성 후 등록을 마쳤는데

궁금한건 제가 차량이 2대이기 때문에 면세가격으로 차를 출고 후 등록할땐 취득세를 납부 하고 등록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면세가격으로 출고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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