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송시설할인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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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 1,991 2018.0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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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시행 2015.7.3.] [국가보훈처훈령 제1093호, 2015.7.3., 일부개정] 조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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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시행 2015.7.3.] [국가보훈처훈령 제1093호, 2015.7.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시외·고속), KTX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애국지사

나. 전상군경

다. 공상군경

라. 4·19혁명부상자

마. 공상공무원

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사. 특수임무부상자

②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처장 발행의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④ "e-보훈시스템"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증명발급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통합 보훈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 및 승선이용권) ① 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 등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을 발급한다.

제5조(수송시설용 증서 등의 발급) 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이용권은 보훈(지)청장이 발급한다.

제6조(교부절차) ① 수송시설용 증서의 교부는「자력관리예규」로 정한 국가유공자증 등의 교부자 정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승선이용권은 이용지원대상자의 신청(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하되, 승선이용권에 담당공무원의 확인 도장을 찍어 이용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매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게는 연간 12매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이처 치료를 위한 입·퇴원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될 때에는 연간 6매의 범위에서 추가로 발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할지역 외 이용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급)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다른 지역 관할 이용지원대상자로부터 승선이용권의 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발급내역을 확인한 후, 잔여 수량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수송시설 이용절차 등) ① 이용지원대상자가 철도·지하철·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수송시설용 증서 등을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항공권)을 발급받아 승차(탑승)하도록 한다.

②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승차하려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무임승차하거나 매표구에 제시한 후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도록 한다.

③ 이용지원대상자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과 승선이용권 또는 수송시설용 증서 등을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선이용권을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승선하도록 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각 수송시설의 이용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의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운임 차액을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⑤ 관할 보훈(지)청장은 수송시설의 이용절차 등을 이용지원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복지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지하철 및 버스 등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단, 승차 시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여 신분확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교통 우대용 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모든 절차는「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송업체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 협조) ①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를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수송업체 등에게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한다.

② 특히, 이용지원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한 수송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한다.

제11조(내항여객선사 관리 등)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협정을 체결한 관내 내항여객선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이용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발급대장) ①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이용 증서 관리대장을 갖추고,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무임 또는 할인) 및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무임 또는 할인)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이용 증서 발급대장을 갖추고, 발급사항을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및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로 나누어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 관리대장을 갖추고, 관리사항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 발급대장을 갖추고, 발급사항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한 때에는 수령인 란에 신청구분(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및 발송번호 등을 기록하고 담당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잔고량 처리) 관할 보훈(지)청장은 수송시설이용 증서 및 승선이용권 발급현황상의 잔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전년도의 잔고량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4조(수화물 및 휴대소화물의 탁송) 승선이용권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자의 수화물 및 휴대 소화물의 탁송에 따른 비용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와 같이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5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권의 발급 중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해당 수송시설에 대한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승선이용권의 발급 등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1년

2. 2회 적발시 : 2년

3. 3회 적발시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중지된 사람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관련사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같은 내용을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수송시설을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부정사용 횟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용중지 기간을 준용한다.

제16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95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1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 등 증서(수송시설 이용용)는 계속 유효하며, 승선이용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훈령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093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식 1] 국가유공자 등 증서 (수송시설 이용용)

[서식 2] 수송시설이용 증서 관리대장

[서식 3] 수송시설이용 증서 발급대장

[서식 4] 승선이용권

[서식 5] 승선이용권 관리대장

[서식 6] 승선이용권 발급대장

[서식 7]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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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율카 2018.01.08 09:28
보훈보상대상자는 혜택없습니다. 저처럼 오해하실까봐...
민돌 2018.01.20 08:52
상이군경증이나 유공자증 시내 버스기사한테 내밀면
잘 모르는듯 얼굴 붉히게 행동하고
시외, 고속버스는 무조건 매표소 무임권 발권해야합니다.
경유지가 있는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중간 탑승 구간에서(매표소 없는) 유공자증, 상이군경증
제시하면 표가 없으면 안되서 돈내라고 합니다.

2번 항목은 구체적 사실적으로 바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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