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할때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주택구입할때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주택구입할때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용진 6 2,018 2007.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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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 하는 아파트분양을 통해서 집을 사야만 면제를 받는건가요??

아님 제 명의로 분양외에 집을 구입할때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또한가지. 85평방미터 이상인 집을 구입할경우 해당이 없는건지 아님

초과평수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은행에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해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Comments

손정우(부산) 2007.11.13 21:52
주택구매시 3000만원 대출의 범위내에서 면세가 됩니다.(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보훈처소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3천만원 받았을 경우 7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김성완 2007.11.14 15:53
이번 7월1일부터 대부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어서
참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년초에만 대출신청해야만하는 불편함과
언제쯤 대출이 가능한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함....
먼저, 취득세,등록세 (대략부동산금액의2%)
전액 면제 받습니다
단, 국민은행에 나라사랑대출 받는 조건에 한함.
매매계약서 들고 가까운 국민은행가면됩니다
최고대출금액 : 삼천만원
20년상환조건
삼천만원대출시; 한달 167.000원
채권도 면제 받을수 있음..
김윤연(울산) 2007.11.14 17:39
대부를 받으면 3000만원에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는게 아니고 전액면제됩니다.. 전용면적 25.7평(약 33평형 이하)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전에 보훈처 대부담당에게 들었습니다
최치용 2007.11.14 18:31
33평이하 전액면제..문제는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설정 하는데
다른은행에서 추가대출이 안된다는거죠...
문진성(울산) 2007.11.16 08:33
제가 알기로도 25.7평 이하면 세금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꼭 대부는 국민은행 대출을 받았야 한다것입니다.
손정우(부산) 2007.11.18 03:48
죄송합니다..제가 잘못알았나 보네요^^; 저도 몰랐던 부분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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