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다치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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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다치면 보상금??

정진권 9 2,017 2007.06.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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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허리수술을 하고 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 7급이되었는데요...

제 주위에 저와 같이 군에서 수술을하고 의병전역을 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금액도 좀 많더라구요...

원래 군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 유무에 상관없이 보상금이 나오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 허리디스크 3,4 4,5 5,1 세군데 수술했습니다.


Comments

김형민(평택) 2007.06.11 09:06
저번에 육군 소속 복지단인가? 경리단인가? 어디에 문의 했었는데, 유공자 유무와는 상관이 없고 의병전역 당시 병원에서 전역 할때 병원에서 정하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가 미흡해서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드림자판기 2007.06.11 10:37
님은 장애보상금 대상자가 아님니다
추간판 탈출증 후궁절제술 3분절 하시면 심신장애등급 10급으로
7급이상자에게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철현 2007.06.11 11:25
전역한지30년되면보상금시효가/부탁드립니다.
김광희 2007.06.11 12:09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급수에서 7~6등급이
재해보상 3급에 해당됩니다.
드림자판기님 설명처럼
정진권님께서 10등급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정우(부산) 2007.06.11 13:47
보상금시효는 전역후 5년입니다..
문진성(울산) 2007.06.13 09:07
예 저도 96년에 허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고 04년에 유공자가 됬습니다. 하지만 알아 보니 보상금 시효는 전역 후 5년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일반 제거 수술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김광희 2007.06.13 17:38
척추 고정술 2분절 이상이 되어야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7급에 해당됩니다.
참고 하세요.
정진권 2007.06.13 20:55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2007.06.16 11:13
저도 국방부에 문의해봤는데요,장애등급을 받아야되고,손정우씨 말대로 시효는 5년이라네요...그때 받지않으면 받기 힘들거라면서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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