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유게시판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몽아빠 1 1,433 2022.04.21 08: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는 외래진료확인서로도 구체적인 발병 경위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 비해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여, 골반부위의 손상은 남성 생식기관의 손상으로까지 악화 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운전은 이러한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전제로.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적 기록이 확인되어 정계정맥류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국가보훈청이 인정 한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에 따라 제보자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민원인은 입대 전 정계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APC 운전병으로 보직 근무하는 중 98년 10월 고환이 부어올라 통증을 호소해 대대의무대에서 군의관 진찰을 받은 후 탈장이 의심된다고 하여 국군마산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진단 받고 공무상질병으로 2회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무리한 군사훈련을 받을 경우 경미하여 인지 못 하던 정계정맥류가 악화 될 수 있다.”라는 경북대 신체감정 결과와 “운전하신 것은 운전병이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법관이 발언한 사실등으로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정계정맥류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유사사건 경위와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원고의 사건 경위는 동일함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의거 원고의 사건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하나 사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이곳에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Comments

이온프리 2022.04.21 16:19
대학가 꽃 이쁘네요
https://blog.naver.com/jihy525/22270650776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198 군 간부, 전투체육 중 병사 폭행해 골절.."신고도 막으려 해" 댓글+1 민수짱 2021.05.02 1192 0
19197 국민권익위,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04.29 1135 0
19196 기갑연대1중대2소대 통신병 고김석기 댓글+1 지니지우 2021.04.28 1119 0
19195 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맞다"…軍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댓글+1 민수짱 2021.04.27 1222 1
19194 7월부터 대전시 대덕구 보훈명예수당 인상 영민임다™ 2021.04.27 1358 0
19193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10월.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민수짱 2021.04.27 1127 0
19192 보훈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중상이 국가유공자 보급 민수짱 2021.04.27 1876 0
19191 전기차 장애인 관련 댓글+2 kjw1954 2021.04.24 3302 0
19190 전상군경 7급 보상금 현실화 방안 댓글+43 뺑가리 2021.04.23 6418 6
19189 선배님들 교육지원 말이죠 댓글+1 씨뎅붸붸 2021.04.23 1536 0
19188 나라 사랑 신문 금빛바다 2021.04.17 1603 2
19187 대출도 다쓰고 점점 힘에 부치네요 넋두리 좀.... 댓글+7 아프지마세요 2021.04.15 2528 1
19186 청화대에 글올렸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녀에게도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게 해달라고요 댓글+1 지니지우 2021.04.12 1243 0
19185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담은 리플릿 배부 민수짱 2021.04.06 1557 0
1918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문 민수짱 2021.04.02 1458 0
19183 전기차 보철용 차량 .. 댓글+3 로버 2021.04.01 6158 0
19182 허종식 의원 국가유공자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댓글+6 민수짱 2021.03.31 2253 0
19181 현미 등 월남전 위문공연 연예인 "참전유공자 인정해달라" 댓글+6 민수짱 2021.03.30 2079 0
19180 연평해전 용사의 부서진 손, 화가의 그림으로 기억한다. 민수짱 2021.03.30 1126 0
19179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국사모™ 2021.03.28 14842 0
19178 거창군,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효도권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민수짱 2021.03.27 12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