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민식 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승격 상당한 의미…이만희 보훈급여 논란 챙겨볼 것”
입력 2022.10.10 (09:19)수정 2022.10.10 (09:22)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가보훈부 승격, 여야 모두 흔쾌히 동의할 것.. 상당한 의미 있어
- 보훈부 되면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으로 보훈정책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훈가족의 목소리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 베트남전 참전수당 2배 인상할 것.. 독립유공자 수당 정책은 천차만별, 형평성 유지 위해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 이한열 열사 아직 서훈 못 받았다? 5.18 외는 별도의 법으로 관리.. 한번 더 살펴볼 것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보훈급여 논란, 금고 이상의 실형받아야 급여 박탈.. 이 부분도 챙겨볼 것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0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출연 : 박민식 처장 (국가보훈처)
▷ 최경영 :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안 여야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모두 동의를 받은 조직 개편안은 국가보훈처의 부단위 격상입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훈 수당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최경영 : 처장님 그러면 국가보훈부로 승격은 아직 안 됐죠?
▶ 박민식 : 이제 국회 험난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확실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것은 60년 내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당이나 이념 뭐 진보, 보수를 넘는 그런 국가적인 숙원 사업이라서 흔쾌히 동의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축하할 일이고요, 보훈처로서도.
▶ 박민식 :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이나 캐나다 또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부 영어로 하면 ministry죠. 그런데 부로 행정 각 부라고 하면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기관장의 지위만 장관급이다. 또 차관급이다. 왔다 갔다 하지만 기관 자체는 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61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훈부가 되면.
▶ 박민식 :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 헌법상에 국무위원이 되면 부서권이 있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있죠, 헌법상에. 그런데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여서 국무총리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뭘 하려고 해도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보훈부로 되면 법무부다, 국방부다. 또 행정안전부다 이런 부와 동급에서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있고 당당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훈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보훈 가족의 목소리로 훨씬 더 잘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떤 행정 조직의 크기나 권한을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철학. 또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이라서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최고로 대우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초대 장관은 당연히 뭐 처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 박민식 : 그거는 뭐 전혀 저는 모릅니다.
▷ 최경영 : 아니, 이게 바뀔 수 있어요?
▶ 박민식 : 법상으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래요?
▶ 박민식 : 왜냐하면 저는 국가보훈처장일 뿐이고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국가보훈부 장관은 또 대통령 인사권에 좌우되는 것이니까.
▷ 최경영 : 따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대 보훈부 장관은 청문회를 또 따로 거치게 되는 겁니까?
▶ 박민식 :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만 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수당 관련해서 처장님께서 베트남전 전사자의 아들로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 수당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 박민식 :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35만 원입니다. 단순 6.25 참전, 베트남전 참전 수당은. 참전 수당은 35만 원인데 윤석열 정부 마칠 때까지는 반드시 2배로 인상하겠다 70만 원. 그래야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런 참전용사들. 참전하신 분들은 자기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기인 20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위험한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뭐 매달 70만 원 정도는 주는 것. 이거는 큰 돈도 사실 아닌 것이죠.
▷ 최경영 :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까? 지금 35만 원인데.
▶ 박민식 : 그분들은 다른 뭐 여러. 우리나라 지금 보훈단체가 크게 보면 독립 그리고 호국 그리고 민주화 이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에도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5.18 단체만 해도 3가지. 또 호국 단체만 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시기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구성된 것이 아니라 뭐 60년대 만들어진 것도 있고 70년대 만들어진 것도 있고 80년대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해서 각각의 보상 또 수당 정책이 천차만별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통일해야 할 필요성?
▶ 박민식 : 그렇죠. 이제는 좀 통일해서 그간에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최경영 :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를 어떤 서훈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1급 훈장도 있을 것이고 3급 훈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민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을 다쳤다라고 할 때 6.25전쟁에 나가서 팔을 다친 분하고 또 민주화운동 하다가 팔을 다친 분하고 이걸 등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당사자 분들께서는 상당히 왜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희생을 많이 했는데 왜 국가가 나를 쉽게 말해서 야박하게 대하냐. 서운하다. 이런 이제 심정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호국, 민주화, 독립 이것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가 보훈에 같은 성질. 쉽게 말해서 같은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0항쟁 이게 이제 현재 헌법을 만들게 된 게 6.10항쟁인데 관련해서 이한열 열사가 아직도 서훈을 못 받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는 보훈처가 원래 서훈 같은 건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 박민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화 부분은 5.18 민주화만 들어와 있고 쉽게 말해서 보훈 대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치 또 상황 이런 것에 맞물려서 그 부분은 그 보상 부분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소관이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뭐 이제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보상을 결정하고 또 실제 실질적으로 그 결정하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지금 이제 전적으로 관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한열 열사가 광주시는 아닌. 이한열 열사. 서훈 추천을 제가.
▶ 박민식 : 이한열 열사는 잘 알지만 이한열 열사 부분은 저도 대한 다닐 때 잘 알고 있죠. 저도 뭐 그 당시에 다 우리 국민들이 다 6.10항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박민식 : 그런데 6.10항쟁 부분은 5.18하고 만약에 관련성이 있을 때는 5.18 민주화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던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또 다른 별도의 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또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또 반독재 투쟁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뭐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나 의미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제 드릴 분들한테 넉넉하게 드리자. 그거는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가령 뭐 이만희 전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있지 않습니까?
▶ 박민식 : 알죠.
▷ 최경영 :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돼서 매달 보훈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가 확정 판결 받았고 그 다른 분들 중에서도 왜 중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훈 대상자들 중에. 한 183명 정도가 살인, 미성년자 추행.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범행을 했다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환수나 박탈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민식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훈 어떤 급여를 받고 또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본인이 또는 본인의 부모가 뭐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또 6.25 참전해서 무공을 세웠다든지 또 베트남전 참전해서 돌아가셨든지 또는 상이군경이 되었다든지 또 민주화운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어떤 행적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라는 측면이고 이제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 정서나 또 법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처장님.
▶ 박민식 :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만희 그분은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