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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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5 1,851 2022.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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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 않게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중 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보상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무공영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약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받게됐다고 설명했다.


Comments

어사 2022.07.20 15:57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음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개정안은 보훈보상금과 보훈급여금중 소득 공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yore요레 2022.07.21 09:06
국사모에서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무공영예수당에 준하는 43만원을 보훈보상금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소득인정액이 43만원 이내로 초과되어 기초연금을 못받으셨던분들이 지급받게 될것 같습니다.
급수없는세상 2022.07.22 16:26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만65세 이상의 분들만 해당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생계급여나 기타 소득요건에선 소득으로 봅니다.
고로 65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적용받을수 있는 혜택이 1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어부 2022.07.23 11:57
보훈 보상금을.  공적수익. 잡는 드러운. 발상을
낸 놈이 누구인가?
보상금. 수익배제로 10년간 타툼하더니
겨우 무공명예수당. 만 감해준다고 이것이
자랑이라 생색내는 작자들
우리는.  보훈 보상금을  공적 수익에서
제외 하란.  이야기야
먼. 대한민족. 종족 말을 못알아 쳐먹냐??
금빛바다 2022.07.26 23:58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나 똑같은 쉐기들이네...43만원만 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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