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군 복무 당시 생긴 피부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데다 훈련과 업무 스트레스로 희귀병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한 남성이 입증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9월 풀이 무성한 탄약 창고 등에서 근무하면서 하체에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이 생겼다.
그는 2015년 6월에도 항문 출혈과 통증 등의 증세를 겪어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군 제대 후에는 항문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A씨를 수술한 병원은 크론병 의심 소견을 냈고, 2017년 2월 정밀 진단을 거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로 인해 피부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훈련과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크론병을 얻었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몸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탄약 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 알레르기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부질환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겼고, 훈련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결국 크론병이 발병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군 복무 기간에 항문 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론병 발병 시점이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크론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도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