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당국이 최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훈단체들과의 계약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을 악용해 품질이 낮은 군납을 계속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이군경회가 납품하는 김치를 포함해 급식류 수의계약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보훈단체들이 납품하는 피복류에서도 장병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훈단체가 납품한 급식에만 하자가 1건(보은용사촌)이 발생했고 피복류는 7건(평화용사촌 1건, 전우 3건, GNT부산의용촌 3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올해는 하운동복(전우), 춘추운동복(무궁화용사촌)에 대한 불량도 있었다.
보훈단체는 그동안 명의를 빌려주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 운영 등 위법 사항도 꾸준했다. 특히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로 지정해도 다시 입찰에 참여해왔다.
2014년 7월 당시 방위사업청은 장병들에게 운동복, 내의 등을 납품하는 보훈·복지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보훈단체들의 입찰자격 정지기간은 화랑용사촌은 6개월, 부산의용촌GNT, 평와용사촌, 전우, 미망인모자복지회, 월남 참전전우회, 위훈용사촌보훈은 12개월이다.
그럼에도 제재를 받은 보훈복지단체 7곳 중 4곳은 그해 군납 매출액이 오히려 늘렸다. 화랑용사촌은 군납 계약액이 2012년 17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산의용촌도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360억원, 올해는 458억원으로 많아졌다. 평화용사촌도 2012년 137억원에서 올해 153억원으로 군납 매출을 늘렸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국고환수를 위해 보훈단체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해 군납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군납을 보장받는 셈이어서 결국 혜택을 주는 꼴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훈단체들의 이런 관행이 이어지자 지난 6월에는 정부가 나서 보훈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수익사업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또 피복류보훈·복지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배정된 장병 피복류도 내년부터 차츰 줄여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훈단체가 납품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낮다"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경쟁을 통해 품질이 좋은 품목을 장병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