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훈관계법령에서는 중대범죄로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형 집행 후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등록 심의는 유공자 본인에 한하며, 복무 중 부상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범죄 이후 재범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종합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의한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 최근 5년동안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91명을 포함하여 총 230명이며, 13명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하였으며, ‘17년 이후에는 재등록 비율도 낮아지고, 살인·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는 재등록된 사례도 없습니다.
* 대부분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사람으로 법령해석 착오, 경찰서 범죄없음 통보 등 신규등록 당시에 범죄경력 확인이 누락되어 지적된 사례로써 예년보다 유공자 등의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국가유공자 등의 법적용 제외 및 재등록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객관화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