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소 부터 다쳐서 전역후 장애5급입니다.

군대 훈련소 부터 다쳐서 전역후 장애5급입니다.

자유게시판

군대 훈련소 부터 다쳐서 전역후 장애5급입니다.

박성민 5 2,110 2007.09.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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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서서히 청력이 나빠졌고, 군병원도 공상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만기전역 하였고 지금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만약지게된다면 혼자 소송을 걸라고 생각중입니다.
군대가기전에 귀문제로 병원에 가본적도 없고, 건강하였고(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자원입대 하였습니다.(동반입대)
그런데 훈련소(용인5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고열로 입실도 하고,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군병원으로 외진가는날이 하루있었는데 그때는 청력이 떨어진건지 느끼지못해 가지 못해서 자대에 와서 처음 군병원에 귀 진료를 받았습니다.(자대가서 군병원가는데만몇달 걸리고, 검사하자마자 입원을 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하는데도 몇개월 걸려서4~5개월이 지난후에야 입실을 했었습니다. 자대는 안양 수도군단이였습니다.)
이때 소,중,대장님들이 누구한테 마자서 그런거 아니였냐? 물어보셨을때 당당하게 안맞았다고 말했었는데 전역후 동반입대한 친구가 훈련소 중대장이 때렸다 이말을 듣고 전역후 생각이 났었습니다. 총기로 진짜 쌔게 머리 마진게 기억나더군요...  <- 이거 진술했었으면 지금 유리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때 진술은 하지않았습니다. 군대가면 당연하게 맞는거다 라고 생각했기에 생각없이 그냥 지나간거같습니다..ㅜ.ㅜ
군병원 입원했을때는 공상이였고 전역후에도 공상이였습니다. 의가사 전역을 위해 의무심사를 받을예정이였다만 ...
당시 군병원에서 양쪽0.5.0 5.5 ~ 5.5 6.0 데시벨?(놉은게 나뿐겁니다, 전역기준은 양쪽 5.5 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라는 기록이 나왔었고 그때 휴가나와 수원에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검사받았을때6.0 6.5 라는기록이 나왔었습니다.
군의관왈 "너는 귀는 나뿐데 턱걸이라고 전역기준이 됬다가 않됬다가 그래서 너는 전역할수 없다. 사제병원 기록은 그냥 참조만 할뿐이다. 자대가서 보직조정받아라.."
이래서 의가사전역을 못했습니다. 자대가서 보직변경해달라고했지만 보직변경도 받지못했습니다.
경비중대였는데 주.야간 초병근무 안들리는데 근무를 전역할때까지 섰습니다..ㅜ.ㅜ

여기서 문제는 재판하는데 이런문서가 발견되더군요 서류를 직접 본결과 아마 자대 중대장이 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서류에는 중학교때부터 귀가 않좋았다...----------
이것때문에 지금 재판이 무지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이런말 한적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망막합니다..ㅜ.ㅜ
중고등학교 가서 건강기록부를 찾아바서 이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싶었지만
없더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 다 찾아뵈어 이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볼때도 청력검사 대충하는데 이것도 당당하게 통과하였고, 군대 신체검사때도 당당하게 1급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와 동반입대하여 입대했는데 친구의 진술서도 함께 법원에 재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유리할거 같은 재판같은데 변호사의 말로는 불리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게되면 나홀로 재판을 할예정입니다.

군병원 입대할때도 공상으로 입원했었고(군병원 입원할때 자대에서 준 서류 몇개가지고 가는데 이때 중대장이쓴 "중학교때부터 않좋았다" 이말이 써져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군대있을때는 이서류를 한번도 본적이 없었는데 이때인거같습니다.)
중학교때보다 후인 고등학교 졸업후 운전면허도 땃고 신체검사도 1급받았습니다.
귀문제로 병원가본적도 없습니다(이것은 문서로 증명할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동반입대한친구와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의 증인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런상태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조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신것은 무지 감사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9.07 16:45
아랫글에 공상으로 전역에 보시면 제가 답글을 적은게 있습니다.
중학교대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고 장애정도가 미비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상이였다는 군입대전 청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없다는 신체검사기록지가 있으면 첨부하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남은자료 복사를 요청하세요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몇년까지 기록이 되는지 지금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청력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병원다닌
기록이 없다는 것도 첨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또한 주위 인우보증 군입대전까지 생활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인우보증도 제출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 진료 병원 db 는 순음청력검사 수치 입니다 5.5 6.0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때 50db 60db 같습니다..
일반 정상인이 20db 쯤 입니다.
정현(울산) 2007.09.07 16:48
그러나 한가지 위같은 글을 보았을때 서류는 잘하신거 같습니다만 병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발병을 하셨다 하니..
일반적은 큰소음 때문에 난청이명은 아닌거 같고
중이염,메르,돌발,특발성등 여러가지가 있는제
의학적인 인와관계 여부는 법원이 아니고야
판단일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윤성중 2007.09.08 00:14
중학교때부터 안좋았다고 중대장이 진술한기록이

박성민씨의 자필로 기록되거나 싸인이 들어 있는 자료가 아닐바에야..

어짜피 그 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박성민님께서, 나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우기시며, 군입대전에 기록중 의료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개인현물급여명세서'라는 것을 발급받으세요

근데 그게 지금이 07년도라 97년 부터의 자료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군입대전 36개월치가 97년 이후에 포함된다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듯합니다. 꼭 중학교때부터의 기록이 없더라도.

*EX- 02년 1월군번이면
개인현물지급내역서는..99년 1월 ~ 01년 12월 까지

이렇게 뽑으시면 될듯 합니다

- 제경우도 군 기록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있어서 그 기록을, 민원 제기하여 위와같이 개인현물급여명세서 기록으로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현님께서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니 저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김대훈 2007.09.08 11:16
병력에 관한 입증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 변호사가 힘들다고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듯 합니다.

게시한 분은 나름에 사정과 그 직접 당사자이기에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으며 우선 무언가 구분을 할때 불충분한 사정에 관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 혼동이라 보고 있습니다.(예:이정도면 충분히 이해되겠지,...)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청력과 군복무와의 연관성 입니다.
어떤이유로 청력이 나빠졌는지 이상증상이 생겼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말로만 주장을 하고 있을뿐 군복무에 관한 실질적인 입증은 하나도 한게 없습니다.

고로 청력이 나빠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물리적인 충격이나 폭파음같은 외부환경으로 인한것이라면 연관성을 부여 할수 있지만 게시한 분은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3자가 봤을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력이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선천적인 질환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군복무와는 무관한...

또한 본인도 주장했듯히 서서히 청력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더 볼것도 없이 선천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았다. 또는 폭파장에서 근무했다. 또는 귀를 혹사 시킬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이렇다면 굳이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않아도 추단으로 연관성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이 입증하신 부분은(입대 전증상에 관해)사건의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참고할만한 사정에 불과 할 뿐입니다. 군복무로 인한것이 분면해진 이후라면 님이 입증하신 부분이 전의 사정을 좀 더 명확히 해줄 사정이 될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군복무로 인한 연관성에 대해 우선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자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들은 법률적인 자문에 있어서 확실한 증상이 아니면 명확한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추정됨이라고 언급을 할뿐...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맞은것도 아니고(맞은걸 입증할수 있다면 사정이 좀 달라질수도 있으나 때린 사람이 진술한다면 모를까 옆에서 본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훈련등으로 인해 나빠질만한 사정도 없었고...

게시된 글만 봤을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신규섭 2008.02.04 16:36
신체검사기록표에보면 청각 나옵니다 보닌도 청각저장애로행정소송하여 승소판결 되엇읍니다 초등학교 중이염도 나와서
신체감정에서 병원에서 10살대 무종지물되엇읍니다
학교생활기록 전부봅니다 본인도현물 명세서 밧앗으나
입후과 루과에가본사실엇다고 해서 승소 판결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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