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민법상 기여분 제도 취지 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취소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자녀인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기 위해 심의한 결과, ㄱ씨가 일정부분 부양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훈급여금을 받던 유공자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녀 모두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훈지청은 ㄱ씨가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유공자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보훈지청의 선순위유족 비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유공자의 주소지 근처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한 점 ▲가정법원에서 유공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ㄱ씨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한 점 ▲「민법」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지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