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감면하이패스 보조금이 늘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조금은 한 번만 지급되는 데 과거 보조금이 적을 때 비싸게 구매한 하이패스가 오작동으로 감면을 못받아 새로 구매하려니 가격이 후덜덜 하네요.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감면 하이패스는 왜 이렇게 비싸고 디자인도 후지고 선도 너저분할까요?
우리 보철용 차량을 경차처럼 감면 등록하여 차량 룸미러 하이패스를 사용하게 하면 안되는 건지!
꼭! 차량에 탑승해야 감면을 해야 하는지!
경차는 그냥 감면을 해주잖아요!
지문인식기 등록도 정말 번거롭기 짝이 없어요.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 답답하네요. 가능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자주 가는 공영주차장은 감면 등록을 해주어서 일일이 확인없이 바로 바로 감면 금액이 적용되더군요.
이런 작은 일에도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네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겉보기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지문인식만 추가로 장착하도록 하여 지문등록을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텐데 어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한 번쯤은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일반 단말기도 차량번호 등록을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문인식의 경우에는 번거로워도 보훈처 및 주민센터 혹은 도로공사 영업점 등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문인식의 경우에 차량 시동을 다시 걸거나, 4시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해야합니다.
이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차피 지문인식을 하지 않으면 일반 단말기처럼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전용 단말기가 아닌 범용 단말기로 제작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 하는 아쉬움과 불만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혜택이면 보철용 등록 차량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 등 탑승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제대로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보철용 등록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LPG지원금,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이나 동승하는 등 탑승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국가유공자 본인이 렌터카 등 타인의 차량을 운전 혹은 동승했을 때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LPG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쿠버최
2021.12.04 11:12
저는 처음에는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종착지 톨게이트도착했을때는 하이패스통과가 아닌 현금결제로 가서 복지카드 빼서 결제해요. 그럼 감면 가능합니다.
미소남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철차량 등록차에 한하여 운전(동승)시 해당카드로만 결제(현재 신한카드 도로공사용)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카드 미 제시 시 할인 적용 안되고, 부득이하게 보철차량이 아닌 렌트카(여행시)나 가족차량으로 고속도로 이용시에는
할인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공자 본인의 운전이나 동승 할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6 20:47
공감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차량이나 기계를 지칭하는것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왜 지정된 차량이나 기계만 인정하는것인지 아이러니하네요.
일반 단말기도 차량번호 등록을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문인식의 경우에는 번거로워도 보훈처 및 주민센터 혹은 도로공사 영업점 등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문인식의 경우에 차량 시동을 다시 걸거나, 4시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해야합니다.
이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차피 지문인식을 하지 않으면 일반 단말기처럼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전용 단말기가 아닌 범용 단말기로 제작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 하는 아쉬움과 불만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혜택이면 보철용 등록 차량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 등 탑승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제대로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보철용 등록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LPG지원금,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이나 동승하는 등 탑승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국가유공자 본인이 렌터카 등 타인의 차량을 운전 혹은 동승했을 때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LPG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안되는걸로아는데 이렇게도 감면이 되나보군요?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불편하게 하이패스 감면기계거추장스럽게 달지않아도 될듯한데
보철차량 등록차에 한하여 운전(동승)시 해당카드로만 결제(현재 신한카드 도로공사용)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카드 미 제시 시 할인 적용 안되고, 부득이하게 보철차량이 아닌 렌트카(여행시)나 가족차량으로 고속도로 이용시에는
할인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공자 본인의 운전이나 동승 할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