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서 양주시에 살고 있는 것이 '죄'라는 느낌이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양주에 살고 계시는 회원님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같은 글을 여러 번 의회에 올려주시면
조례 개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년도에도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월 8만원이 10만원이 된거죠. 다만 연령제한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자체 조례를 보면서 양주시를 싸고 있는 포천, 의정부, 동두천, 고양 심지어 연천군 까지 해당 조례에 연령 제한이 없더군요.
함께 노력하여 바꿔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시 의회에 올린 글의 전문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문 :
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입니다.
우리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주시의 인근 지자체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연천군에도 해당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양주시와 달리 '연령별 지급 대상 제한'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양주시는 '65세 이상'이라는 '연령별 지급 대상 제한'을
조례에 담고 있나요?
보훈 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이 필요할까요?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예산 문제를 거론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근 몇년간 급속하게 팽창하는 양주시가 인근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다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가 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고자 하는 의지 없다고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유공자로서 인근 지자체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
단지, 양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다는 헛헛함은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제가 해당 시군구로 이전을 하면 되겠지만 살기 좋은 양주시를 떠날 마음은 없습니다.
모쪼록 살기 좋은 양주시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예우를 받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살아 갔으면 합니다.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포천시가 유일하게 연령제한이 없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