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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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민수짱 0 1,148 2021.07.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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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송고시간2021-07-05 06:00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2020년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과거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1년 8월 9일 서울 도봉구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5주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심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0.39%)가 당시 도로교통법이 허용하는 한도보다 거의 여덟 배 높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water@yna.co.kr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472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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