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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훈명예수당 7만→10만원 인상 조례 보류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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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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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훈명예수당 7만→10만원 인상 조례 보류
등록 2021-07-26 10:13:48
시의회서 제동…'퇴직공무원 지원조례'는 통과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한국전쟁·월남전 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이 경기 부천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이소영 위원장)는 최근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소영 위원장이 올 초 퇴직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통과돼 논란이 제기됐다.
정재현 의원은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무원 친목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은 통과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3만원 인상은 보류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자'에 대한 예우가 우선돼야 하는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곽내경 의원은 "5795명의 국가유공자께 죄송하다"면서 "명예 하나로 한평생 살아오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고 싶었다. 반드시 계속 심의해 보훈가족들의 아프게 하는 심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5925&cID=14001&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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