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인데여....

[re] 유공자인데여....

자유게시판

[re] 유공자인데여....

모임회 0 994 2002.04.22 16: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운영자님...수고 하십니다.
>전 유공자 7급인데여...본인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제가족중 동생이나...누나도..취업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공무원 시험 10%로 가산이 되는지.!?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족도 가능하며 공무원시험시 가점혜택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282 [re] 제가 질문을 명확히 올리지 못한거 같아서...다시 씁니다. 모임회 2002.09.27 1190 0
19281 제가 질문을 명확히 올리지 못한거 같아서...다시 씁니다. 신종훈 2002.09.27 903 0
19280 [re] 전 주부인데여.. 모임회 2002.10.05 1202 0
19279 전 주부인데여.. 박경화 2002.09.28 926 0
19278 [re]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모임회 2002.10.05 1120 0
19277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최재호 2002.09.29 891 0
19276 [re] 저희 할아버지께서... 모임회 2002.10.05 939 0
19275 저희 할아버지께서... 강지훈 2002.10.01 695 0
19274 [re] 국가유공자 & 유공자 모임회 2002.10.05 925 0
19273 국가유공자 & 유공자 김명열 2002.10.01 687 0
19272 [re] 아버지의 고엽제후유증 모임회 2002.10.05 1008 0
19271 아버지의 고엽제후유증 나영민 2002.10.02 681 0
19270 [re]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모임회 2002.10.05 1043 0
19269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김상용 2002.10.02 918 0
19268 [re]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임회 2002.10.05 935 0
19267 궁금한게 있습니다. 김주향 2002.10.04 1127 0
19266 [re] 병역혜택에관해질문 모임회 2002.10.11 898 0
19265 병역혜택에관해질문 안종필 2002.10.06 890 0
19264 [re] 어떠한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요..... 모임회 2002.10.11 1171 0
19263 어떠한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요..... 이환진 2002.10.08 948 0
19262 [re] 학교에대해 모임회 2002.10.11 10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