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자유게시판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사귀자승 7 1,431 2022.01.02 22: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존에 허리디스크로 사회복무요원 받았구요 훈련소 가서 불침번 교대중 침상에서 뒤로 떨어져 허리가 접혔습니다. 그때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못하고 악화된상태로 훈련에 임하고 수료한 후에 병무청에 재신검 받아서 5급(전시근로역)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하였는데 비해당이 나왔는데요 사유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이의제기 승산이 있으려면 어떠한 판례와 어떠한서류등을 준비해야할까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Comments

사귀자승 2022.01.02 22:59
사진첨부가 안되네요 요건비해당사유는 의학적 소견으로 봤을때 급성 또는 외상성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이유입니다
musd 2022.01.03 08:53
현재 수술이나 의학적 소견, 뚜렸한 병명이나 신경증세가 있으신지요
사귀자승 2022.01.03 09:00
수술은아직안했고 뚜렷한 병명이나 신경증세는 있습니다
영진 2022.01.03 12:10
국가유공자 신청 에서  비해당 처분      군대다차암하다눈 중거  임니다    임중  자료    임대전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초등 학교부터 대학  끼지 보사 하시고 
의료보헙 공단    임대전에    기록 10년기록 복사  하시고    임대 전에    건강자료    학보하시고      군동료  인우보중서  2명이상  이원칙대로 군대다쳐자료  쓰시고 
인감중명서    병적 중명서      군대다쳐 중거 학보하시고    앵정재판  행전재판    90잉안에    징행할수이시읍니다    사류법무사  작성하시고  서울  서울행정법원
지방 지방법원  신청하시고    판사님 앞으로  소송  구조신청 하시면 판사님  밭아드리면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되면  승소 됨니다  힘내세요
지킬박사 2022.01.03 22:08
신청자의 요청은 국가로 부터 보훈대상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의학적인 소견이 뚜렸하고 중증임이 확인된다 하여도 제일 중요한 쟁점은 신청자가 병명을 얻게 된 장소 및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훈련소에 입소중에 발생한 병증이라면 당연히 관할  진료소의 소견소 및 진료기록과 투약일지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복무중에 발생한 병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제반 제출서류가 미약하면 중증 환자라도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복무 후에 발생하였거나 그 이후에 증세가 악화 된 증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질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간혹 복무 당시의 증상을 상세하게 확인해 주는 전우(복무 동기들)들의 사실확인서 2~3명 분을 인증받아 소송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구인1 2022.01.07 18:20
일단 자료 준비해서 대시 해 봅시다
메이크퓨쳐 2022.02.03 22:30
제가 알기로 규정중에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경우도 요건해당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왠만하면 병역판정검사(전 징변검사)자체에서  4급이 잘 나오지않으니..
이미 상당히 허리가 좋지않고 병력도 있으실겁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거의 요건해당 나오지않아요
다음에 다시 신청하셔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왜냐하면 .. 이미 좋지않은상태인데..
이게 군생활로 악화됬다는 게 아니라 원래 상관없이 악화되어있어 보는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힘들어보입니다.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79 열흘 만에 69명…보훈병원서 밀려나는 참전용사들 댓글+1 민수짱 2022.01.05 2013 0
19378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올해부터 월 3만 원…2025년까지 연차별 인상해 지급 계획 공유 댓글+2 식스센스99 2022.01.04 2068 0
열람중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댓글+7 사귀자승 2022.01.02 1432 0
19376 서울 동작구 지역 위탁병원 신규(교체) 지정 안내 공유_삼성유신경외과 의원(1월3일 개시) 식스센스99 2022.01.02 1428 0
19375 요건심사 비해당이면 가망없는지요 댓글+3 사귀자승 2022.01.02 1479 0
19374 버스요금 1300원 때문에 사기꾼 취급 받는 국가유공자 댓글+6 민수짱 2022.01.01 3589 0
19373 국가유공자 7급 재판정 요건 판례... 댓글+3 능서불택필 2022.01.01 2474 0
19372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없어졌나요? 댓글+10 오두막 2022.01.01 3323 0
19371 새해 파란전차 2022.01.01 1473 0
19370 대통령 후보 토론. 대화 갈비탕 2021.12.31 1467 0
19369 보철용 차량 지원 관련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시행 안내 댓글+1 스쿠버최 2021.12.31 2708 0
19368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2021.12.27 1552 0
19367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9 국사모™ 2021.12.08 23549 0
19366 국가보훈처 “현충원 유골함 물고임 사과…관리 철저히 할 것” 민수짱 2021.12.22 1432 0
19365 김총리 "국립중앙·서울의료원, 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민수짱 2021.12.22 1424 0
19364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등)은 언제쯤이면 개선이 될까요? 댓글+1 coreadj 2021.12.20 1991 2
19363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 댓글+5 민수짱 2021.12.20 2717 0
19362 국가유공자로서 이젠 합당한 목소리를 냅시다 댓글+17 제리킴 2021.12.18 3052 0
19361 2012년 7월 이전 이후 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7 오늘도맑음 2021.12.16 2829 0
19360 단양에 식당 추천합니다. 마느리 막국수 댓글+5 스쿠버최 2021.12.14 1481 0
19359 요번 자녀 대학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댓글+27 오늘도맑음 2021.12.14 7323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