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차량 : 보철용 차량(1대)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지원사항 :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충전비 및 구매보조금 지원
- (충전비) 친환경차량 충전비용을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존 LPG세금인상분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 지원,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하여 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필요
- (구매보조금)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신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 시엔 지급 불가)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차량 구입·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