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극단선택한 소위, 보훈대상O-국가유공자X"

우울증으로 극단선택한 소위, 보훈대상O-국가유공자X"

자유게시판

우울증으로 극단선택한 소위, 보훈대상O-국가유공자X"

민수짱 0 1,423 2022.01.28 13: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우울증으로 극단선택한 소위, 보훈대상O-국가유공자X"

등록 2022.01.28 12:27:58

법원 "직무 이탈상태에서 숨져 국가유공자 지정은 안 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군생활 과정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지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A씨의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초임장교 시절 업무부담과 부대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장애를 겪었다. 결국 부대 숙소에서 이탈했고, 같은해 7월 북한강 상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은 "A가 숨진 것과 군 직무수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는 "A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대상자 인정을 거부했다.

 불복한 유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A씨의 사망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했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임관 후 우울장애 증상을 보인 A의 증세가 짧은 기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 결과를 받아든 유족은 A씨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A가 초임장교로서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상 어려움, 부대 부적응 등으로 인한 주요우울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단기간에 우울장애의 정도가 심해졌음에도 그 과정에서 지휘관, 상급자, 동료들로부터 지지나 격려 내지 적절한 지휘감독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유족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A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A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즉, A씨가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숨진 것은 '국가의 수호' 등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경계·수색·매복·정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8_0001741602&cID=10813&pID=1080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05 아파트 특별공급 문의? 댓글+2 이방 2022.02.09 2036 0
19404 보훈대상자 7급 가족수당 댓글+6 Stoneman 2022.02.08 3421 0
19403 예천군, 보훈수당 나이제한 없애 댓글+6 민수짱 2022.02.05 2354 0
19402 "참전수당? 병원비도 빠듯"…설 명절에도 쓸쓸한 참전용사들 민수짱 2022.02.02 3756 0
19401 학생 줄어도 '교육 교부금' 5배↑..."불합리" vs "교육 투자" 민수짱 2022.02.02 1463 0
19400 중앙보훈회관 노후화로 상이군경 이용 어려움, 재건축해야 댓글+5 민수짱 2022.01.28 2428 0
19399 국가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개인 비리 의혹 감사 착수 댓글+2 민수짱 2022.01.28 1478 0
열람중 우울증으로 극단선택한 소위, 보훈대상O-국가유공자X" 민수짱 2022.01.28 1424 0
19397 2022년 구정 명절 응금 진료 보훈 병원 지정병원 영진 2022.01.28 1411 0
19396 청와대 오찬 초청? 댓글+2 musd 2022.01.26 1981 0
19395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민수짱 2022.01.25 3752 0
19394 질문이요~~ 댓글+3 필우 2022.01.24 1738 0
19393 충주시, 올 3월부터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 댓글+1 민수짱 2022.01.21 1664 0
19392 대통령선거 공약에 요청합시다 댓글+3 정철2 2022.01.20 1656 0
19391 [동서남북/김화영]유공자 예우는 일상에서부터 민수짱 2022.01.20 1413 0
19390 횡성군, 2022년 참전명예수당(25만원) 및 보훈수당(18만원) 보훈명예수당(3만원) 인상 댓글+1 민수짱 2022.01.19 2555 0
19389 주차장 요금 감면 댓글+2 허땡 2022.01.19 2145 0
19388 대통령 명절 선물 받은분들 계신가요.? 댓글+2 내일 2022.01.18 2141 0
19387 구로구 보훈수당 인상3마만원 5만원인상 장레지원 학대 영진 2022.01.18 1363 0
19386 무임승차관련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댓글+6 신법을개정하자 2022.01.14 2700 0
19385 2012년 7월 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분 있으… 댓글+1 깐따삐야 2022.01.09 172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