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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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보상금

신규섭 3 2,506 2017.12.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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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별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합 계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1급 1항

2,693

2,828

2,306

2,306

2,020

2,121

7,019

7,255


1급 2항

2,540

2,667

2,218

2,218

1,397

1,467

6,155

6,352


1급 3항

2,431

2,553

2,133

2,133

851

894

5,415

5,580


2급

2,162

2,270

737

737





2,899

3,007


3급

2,020

2,121









2,020

2,121


4급

1,695

1,780









1,695

1,780


5급

1,404

1,474









1,404

1,474


6급 1항

1,281

1,345









1,281

1,345


6급 2항

1,180

1,239









1,180

1,239


6급 3항

791

831









791

831


7급

417

438









417

438


해당시

전상수당 23, 고령수당 97


재일학도 의용군인

1,180

1,239









1,180

1,239


4․19혁명공로자

173

300









173

300








배우자

전몰․순직

1,340

1,434









1,340

1,434


상이1~5급

1,230

1,292









1,230

1,29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450

473









450

473


부 모

전몰․순직

1,317

1,409









1,317

1,409


상이1~5급

1,210

1,271









1,210

1,271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428

449









428

449


자 녀

전몰․순직

1,554

1,663









1,554

1,663


상이1~5급

1,428

1,499









1,428

1,49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652

685









652

685


해당시

고령수당 97 (배우자 고령 149), 무의탁 274, 2인 사망 274 ( 1인 추가시 274가산)

미성년자녀 양육 1인 50, 2인 185(1인 추가시 185)

미성년제매 양육 1인 100, 2인 370(1인 추가시 370)








6․25 자 녀 수 당

제적 1,181→1,240(제적 위로가산금 50), 승계 1,004→ 1,054,

신규대상 118⟶124(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도859→902, 중등도634→ 666, 경도416→ 437


고엽제 2세 환자수당

고도1,531→1,608, 중등도1,189→1,248, 경도955→1,003


무공영예수당

인헌 360, 화랑 365, 충무 370, 을지 375, 태극 380


참전명예수당

300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보훈보상대상자는 ‘12년 7월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 지급(수당은 국가유공자와 동일)



Comments

도장골 2017.12.10 11:01
감사합니다.
기천 2017.12.10 20:12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혹! 질문이 있습니다..7급보상금에 대해서 417이라는건 2017년 금액이고 238이라는건 2018년년 오르는 금액 이라는 건지요??그럼 4.79% 오르는게 맞는지요??
혁신가 2017.12.14 11:11
2018년 7급은 또 현실과 맞딱뜨려서 힘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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