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조건의 월세가 나와서, 계약부터 했습니다.
집주인 분이 12월까지 거주하시다 강원도로 가셨다고해요.
부동산에서 계약 물건이 단독주택&근생인데 우리가 계약하려는 층은 '사무소'로 등기되었다고 건축물대장을 보여줍니다.
서류상에만 이런거고 전입신고도 문제 없다고 해서.
단순히 생각하고 우선 계약금을 넣었는데.
대부 조건을 보니, 임대 물건이 '주택'이어야 하더라고요.
집주인분이 멀리 계셔서 아직 도장 저와 부동산만 날인한 상태이고, 계약서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전까지는 대부가 안되겠죠?
사무실은 말 그대로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에서 거주하게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무르는게 낫다고 생각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