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홈페이지(자유게시판 번호 19573)에 올린 사안에 대해 중간 보고를 합니다.
1. 상이등급 재심 신체검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1) 피청구인(국가보훈처)이 2022. 1. 28.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중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행정심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감각이상과 통증에 대해 재심(3차)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심의, 의결당시의 별표3을 따른다.) 라는 법령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에서도 별표 3과 법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답변(공문) - 별표 4를 적용해야 보훈심사에서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음에도, 이는 중앙행심위의 권한인데도 발뺌 함, 대부분의 행정부서는 책임회피)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시면, 신체검사 준비(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를 잘 하여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흉터의 6급2항이고, 신경계통의 6급2항을 위해 재심신체검사, 행정심판까지 한 것이고,
3심 신체검사에 올바른 판정이 되어도 6급2항의 (흉터)3107호, (신경계통)4114호입니다.
6급 2항이 두개 이상이어도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 사항은 6급 1항이 되지 않습니다.
*국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도 상이등급 내용에 대해 잘 모르면 등급
인정이 된 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린 것입니다.(각종 자료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보상금 소송은 지난 12.22일에 최초 변론을 한 후, 판사가 1회로 변론을 종결하고
2023. 2.23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였고,
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같은 날 결정한다고 합니다.
*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은 2023. 2.23일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가유공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모회원님들! 복많이 받으시고 건겅관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