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유공자 신청 후 결과 대기 상태 입니다.
저는 군대생활 시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병명은 양극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신체검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규정을 살펴봐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신체검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의사 대면후 현재 증상을 어떻게 판단 하는지요....?
현재 10년째 약물복용 중입니다.
관련급수 확인결과 소득에 따라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급수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받은거라서요
소송 기간 중에 신체감정ㅡ정신감정 3주 안되게 3차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바로 신청한게 아니라 10년 후에 등록하였는데요 증상재발이 5번이상 재발 하였고 그 의무기록지를 다 제출하였으며 의무기록에 없는 초진기록이 없으니 초진을 어떻게 봤는지 발병 초기 증상을 보훈처 신체검사 때 저에게 물어봫어요
밍쮸파파
2023.02.07 20:02
저랑 상황이 비슷 하시네요...
저도 전역한지 12년지난 쯤에 신청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재발 5번 정도 하였구요...
의무기록지도 제출 하였구요...
지금 먹는약은 자이프렉사하고 아빌리파이 총20미리 먹고 있어요...
혹시 신체 검사 등급은 몇급 받으셨는지요?
지금 계속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괜히 불안하네요...
실례가 안된다면 전화번호 비밀글로해서 전번 남겨 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궁금한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레이번
2022.12.29 22:28
일단 법령상 판단 근거서류로는 아래내용 참고하시고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기록 사본,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 보고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등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레이번
2022.12.29 22:30
의사 대면시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의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rief Psyc iatric Rating Scale), 총괄기능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Function)]를 활용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노동능력을 측정하여 긍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주로 발병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이 군 챠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할 때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군 생활 중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되신거 진심으로 부럽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생활 부사관으로 10년차에 양극성 장애가 발병이 되서 안타깝게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신체검사는 3년마다 한번씩 받는건가요?
그렇게 한번만 재판정 신체검사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구법이라서 재판정 신체검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님 약물치료 내역만 가지고 상이등급 받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소송 기간 중에 신체감정ㅡ정신감정 3주 안되게 3차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바로 신청한게 아니라 10년 후에 등록하였는데요 증상재발이 5번이상 재발 하였고 그 의무기록지를 다 제출하였으며 의무기록에 없는 초진기록이 없으니 초진을 어떻게 봤는지 발병 초기 증상을 보훈처 신체검사 때 저에게 물어봫어요
저도 전역한지 12년지난 쯤에 신청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재발 5번 정도 하였구요...
의무기록지도 제출 하였구요...
지금 먹는약은 자이프렉사하고 아빌리파이 총20미리 먹고 있어요...
혹시 신체 검사 등급은 몇급 받으셨는지요?
지금 계속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괜히 불안하네요...
실례가 안된다면 전화번호 비밀글로해서 전번 남겨 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궁금한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기록 사본,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 보고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등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노동능력을 측정하여 긍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혹시 신체검사는 3년주기로 지속적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10년만에 신규로 신청하신 상태인가요?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72149
아직은 급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2011년 초 양극성장애 발병 2011년 6월에 전역이후 2023년도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