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12.7.1전 유공자가 신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검사를 신청하여 유지나, 승급을 받으면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재판정검사에서는 요건심사는 생략되고 신체검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법대상이 신법대상자가 된 후 상이처의 악화로 재판정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신체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본인은 구법대상자이고 관절계통 상이자인데 나이가 먹을 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이처가 6급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재판정 심사를 받을까 하여 현재까지 재판정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지 고민스러워 조언차 질문드리니,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있는 분들은 요건 안보고 신체검사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검했는데 등외가 나오면 요건부터 다시보구요.
구법7급에서 신법 7급되고 또 재검보면 급수가 있기때문에 요건 안보고 신검만 보지않을까요?
저도 가족수당때문에 재검 보려고하는데 내년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한다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7
정확한 건 보훈처에 질의해봐야 겠네요~! 상급병원 진단서..부분도 고려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1:40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을 받은 구법대상자가 재심을 할 경우에는 요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구요.(찾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번 보훈청에 물어본 사안이니 보훈공무원에게 관련법 규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 우려때문에 많은분들이 재검을 꺼리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6
구법 유공자가 신법유공자가 된 후 재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를 여쭌거예요 ~^^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8:21
상이등급이 있다면 구법->신법->재검도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2012년 7월 신법 시행전에 등급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만 해당될겁니다.
그래도 확인후 진행하시구요.
만약 재검했는데 등외가 나오면 요건부터 다시보구요.
구법7급에서 신법 7급되고 또 재검보면 급수가 있기때문에 요건 안보고 신검만 보지않을까요?
저도 가족수당때문에 재검 보려고하는데 내년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한다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구요.(찾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번 보훈청에 물어본 사안이니 보훈공무원에게 관련법 규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 우려때문에 많은분들이 재검을 꺼리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2012년 7월 신법 시행전에 등급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만 해당될겁니다.
그래도 확인후 진행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