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SanTaNi 7 4,208 2022.11.04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아닙니다.

1. 국가유공자 7급은 아래 법에 의하여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제34조 2항에 의하면, 1~6급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이며
 - 7급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소득수준조사)에 준하는 기준이하(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이면, 자녀교육 혜택은 동등하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중에 소득수준이 이상인 사람과, 기준 이하인 분도 있을것 입니다.
  - 그런데 7급은 소득수준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법을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3. 혜택은 동일하되, 기준 이상인 사람은 돈만 지원 않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 7급인 사람들은 못살기 때문에 이런법을?
  - 그리고 대상자는(7급) 매년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지요?
 

어려워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각해볼 문제라 의문의 제기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크루거 2022.11.04 21:20
구법과 신법 차이라 하죠..가족수당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참ㅡ여기서도 말이 있지만 사후 배우자 승계부분도 필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 2022.11.05 09:44
군대 죽어라 안갈려고 하는 인간들 이해가 좀 됨
유공자사랑 2022.11.07 11:36
저런 논리라면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민두리 2022.11.07 20:27
신청시 조사로 알고있으며, 한국 저소득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걸 질투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떴다양박사 2022.11.11 19:44
구법 신법 7급 전부다 교육지원대상이 아닌가요?
국민이국가이다 2022.11.12 10:27
구법 7급은 교육지원대상 대상자이며
신법 7급은 소득차등으로 지원하는듯 합니다.
터프가이투 2023.04.27 15:32
구법  7급은 교육지원대상 입니다. 제 자녀가 2021년 대입 교육대상자 입학요. 신법은 소득수준으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87 구로구 보훈수당 인상3마만원 5만원인상 장레지원 학대 영진 2022.01.18 1295 0
19386 무임승차관련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댓글+6 신법을개정하자 2022.01.14 2592 0
19385 2012년 7월 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분 있으… 댓글+1 깐따삐야 2022.01.09 1611 0
19384 대통령 후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훈정책 및 비젼 댓글+2 갈비탕 2022.01.07 2350 0
19383 서울시 보훈명예 수당 댓글+2 영진 2022.01.07 2678 0
19382 2022년 상이군경회 신년사 댓글+10 영진 2022.01.07 2243 0
19381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병원 왕복 택시 무료이용 제공 댓글+3 민수짱 2022.01.06 1614 0
19380 2012년 이전 7급 상이자 교육관련 댓글+2 떴다양박사 2022.01.05 2720 0
19379 열흘 만에 69명…보훈병원서 밀려나는 참전용사들 댓글+1 민수짱 2022.01.05 1862 0
19378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올해부터 월 3만 원…2025년까지 연차별 인상해 지급 계획 공유 댓글+2 식스센스99 2022.01.04 1968 0
19377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댓글+7 사귀자승 2022.01.02 1366 0
19376 서울 동작구 지역 위탁병원 신규(교체) 지정 안내 공유_삼성유신경외과 의원(1월3일 개시) 식스센스99 2022.01.02 1373 0
19375 요건심사 비해당이면 가망없는지요 댓글+3 사귀자승 2022.01.02 1413 0
19374 버스요금 1300원 때문에 사기꾼 취급 받는 국가유공자 댓글+6 민수짱 2022.01.01 3468 0
19373 국가유공자 7급 재판정 요건 판례... 댓글+3 능서불택필 2022.01.01 2360 0
19372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없어졌나요? 댓글+10 오두막 2022.01.01 3126 0
19371 새해 파란전차 2022.01.01 1403 0
19370 대통령 후보 토론. 대화 갈비탕 2021.12.31 1395 0
19369 보철용 차량 지원 관련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시행 안내 댓글+1 스쿠버최 2021.12.31 2582 0
19368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2021.12.27 1464 0
19367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9 국사모™ 2021.12.08 2339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