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후손 등에게 직접 취업을 알선하는 보훈특별고용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담당자들이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추천을 하는 등 난맥상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보훈특별고용 제도 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면서 정당한 취업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하거나 성과평가 상향 목적으로 자력취업자나 가점채용자를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 보훈지청 보훈특별고용 업무 담당자는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지원 제한자를 추천했다.
이 인원은 취업지원 상한연령(35세)을 초과한 36세인데다가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취업한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안에 퇴직해 추천될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업무 담당자는 불법 추천을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해당 회사에 보훈특별고용이 아닌 가점 채용한 것으로 취업자통보서를 작성·제출하게 강요했다.
아울러 이 담당자는 자신이 추천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는 보복성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그는 관련 업체로부터 일식당에서 30만원대 식사를 제공 받는가 하면 여성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에 든다, 한번 만나자'라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
이 담당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담당자를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다른 보훈지청에서는 추천자 선정·추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 변조한 업무 담당자들이 정직 징계를 권고 받았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직접 취업을 알선하는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업체와의 직종협의, 추천자 선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있지 않아 보훈대상자에게 공평한 취업지원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 미비로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다수의 보훈(지)청에 만연해있다"며 "보훈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윤리의식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보훈대상자 8000여명이 취업을 지원받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8만3500여명이 국가기관, 공·사기업 등에 보훈특별고용 형태로 취업해있다. 그럼에도 매년 보훈대상자 1만여명이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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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봐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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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