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교통 약자의 정의에 국가유공상이자가 누락되어 있어, 포함된 법 개정 요청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항에서 '교통 약자란"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교통 약자의 이동교통 편의 증진법을 국회에 개정 요청하면서 타부처에 관련법을 문의하지 않고 법을 상정했다는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간 법률 안건에 대한 조율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국가유공상이자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 약자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보다, 국가과 국민을 위해, 전투와 공무 수행중 부상을 당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상이자가 배려를 받을 수 없는 건강한 사람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유공상이자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 약자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가 되고있습니다.(제가 아무리 국가유공상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 해당되어 장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해도 업체에서는 교통 약자의 이동 증진법 정의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정의에 장애인고용법시행령과 같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으로 정의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통약자법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는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투와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상이자는 미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원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부상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더 나은 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어느 누가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려고 할까요?(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무회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당위성을 요구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하는게 어려워보이지는 않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국가유공자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