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엄청난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상은 이렇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위 법조항에 따르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와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보니 예산 편성을 모자라게 하여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영진
2021.10.10 20:35
일반 장애인 노인 지하철 문젲 점이 많이 잇읍니다 자하철 적자운행 하고 앗읍니다 국가유공자도 일부 국가보훈처 자원 하고 잇으나
문제점압니다 코로나 전세게 정치적이나 모든 문재점압나다
킹카솔져
2021.10.12 16:19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개개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너진 인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이란 것을 제도로 만들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취지인데,
그 보상 자체가 너무 미흡하여 유공자들로부터는 국가에 대한 원망이 높고,
이 기사와 같이 그 미흡한 보상조차 예산 문제로 보상을 해야하니 마니를 논하고 있으니
국가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뻘짓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독립운동가가 3대가 가난하고, 상이유공자가 기초 수급을 받기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며
애국을 해야 한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상을 바라보고 독립운동을 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애국자에 대한 보상이 이렇다면 미래에 애국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씨뎅붸붸
2021.10.12 17:16
몸 건강 할땐 나라의 자식 몸아프면 남의 자식 전 군대 안갈려고 그렇게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사람들 이해함
맥
2021.10.19 13:12
킹카솔져님 명언이십니다.
너구리
2021.10.13 16:49
국가는 군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말것.
더이상 국가에 대한 희생은 멍청한짓.
쿠쿠
2021.10.17 21:14
보훈처는 왜 존재하는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존속여부가 필요할런지요?
엄청난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상은 이렇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위 법조항에 따르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와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보니 예산 편성을 모자라게 하여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문제점압니다 코로나 전세게 정치적이나 모든 문재점압나다
무너진 인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이란 것을 제도로 만들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취지인데,
그 보상 자체가 너무 미흡하여 유공자들로부터는 국가에 대한 원망이 높고,
이 기사와 같이 그 미흡한 보상조차 예산 문제로 보상을 해야하니 마니를 논하고 있으니
국가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뻘짓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독립운동가가 3대가 가난하고, 상이유공자가 기초 수급을 받기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며
애국을 해야 한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상을 바라보고 독립운동을 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애국자에 대한 보상이 이렇다면 미래에 애국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이상 국가에 대한 희생은 멍청한짓.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존속여부가 필요할런지요?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번 선거에서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