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자유게시판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수짱 0 1,772 2021.09.24 10: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박윤주 에디터 작성 2021.09.23 11:52

법원이 37년 동안 근무하다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전직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1977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04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보행장애 등이 생기며 뇌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병에 걸린 뒤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해왔지만 지난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지며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80년대에 화재 현장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병이 생겼다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A 씨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해병대 출신으로 공무원 임용 때까지 매우 건강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원인도 없는 만큼 해당 질환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장시간 노출돼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구보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소뇌위축증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과 유해물질 흡입 등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376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29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댓글+9 민수짱 2021.10.10 4504 0
19328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 보도관련 보훈처 답변 댓글+1 민수짱 2021.10.06 1481 0
19327 국가 유공자 및 유족(2012.7.1. 이후 등록자) 고령수당 댓글+2 하심향 2021.10.05 2413 0
19326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댓글+1 민수짱 2021.10.05 2217 0
19325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 민수짱 2021.10.04 1257 0
19324 오세훈 서울시장. 전공상(戰公傷) 청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준비 댓글+2 민수짱 2021.10.02 2512 0
19323 참전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민수짱 2021.10.02 1563 0
열람중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수짱 2021.09.24 1773 0
19321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4억원…환수액은 절반 '혈세 줄줄' 민수짱 2021.09.24 2203 0
19320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민수짱 2021.09.19 1823 0
19319 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민수짱 2021.09.18 1612 0
19318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민수짱 2021.09.18 1398 0
19317 국방부의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폐지는 보훈단체 죽이기 정책” 민수짱 2021.09.18 1108 0
19316 복권기금은 어디에 쓰고…입주자에 관리비 받은 '보훈복지타운' 댓글+1 민수짱 2021.09.18 1189 0
19315 월남전참전 아카이브(월남전 증언 기록사업) 민수짱 2021.09.17 1127 0
19314 미국의 상이7급 보상금 수준은 750,000원입니다. 댓글+6 yore요레 2021.09.17 5473 0
19313 [중부일보기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시작하며 민수짱 2021.09.17 1193 0
19312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09.17 1192 0
19311 신규 분양 대부 받으시는 분들 부럽네요 한탁 2021.09.15 1485 0
19310 보훈자녀.. 공단 이상으로 가기 어려울까요? dove12 2021.09.14 1629 0
19309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은 과연 개정이 될까요? 댓글+2 coreadj 2021.09.13 18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