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자유게시판

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민수짱 0 1,611 2021.09.18 20: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작성자 : 복지정책과 (220-3014) 작성일 : 2021.09.14
내용 : 충북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오는 10월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

도는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7억 2천만원 증액한 26억 4천만을 편성해 9월 13일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7,890명(6·25, 2,477명, 월남전, 5,413명)으로 2020년부터 월 2만원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금년 10월부터 3만원이 증액된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인상으로 도내 참전유공자는 8개 광역도 중 경남(7~1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도는 그동안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업무용 차량 지원, 제2보훈회관 무상사용 허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시종 도지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29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댓글+9 민수짱 2021.10.10 4504 0
19328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 보도관련 보훈처 답변 댓글+1 민수짱 2021.10.06 1480 0
19327 국가 유공자 및 유족(2012.7.1. 이후 등록자) 고령수당 댓글+2 하심향 2021.10.05 2413 0
19326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댓글+1 민수짱 2021.10.05 2217 0
19325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 민수짱 2021.10.04 1257 0
19324 오세훈 서울시장. 전공상(戰公傷) 청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준비 댓글+2 민수짱 2021.10.02 2511 0
19323 참전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민수짱 2021.10.02 1563 0
19322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수짱 2021.09.24 1772 0
19321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4억원…환수액은 절반 '혈세 줄줄' 민수짱 2021.09.24 2202 0
19320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민수짱 2021.09.19 1822 0
열람중 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민수짱 2021.09.18 1612 0
19318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민수짱 2021.09.18 1398 0
19317 국방부의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폐지는 보훈단체 죽이기 정책” 민수짱 2021.09.18 1108 0
19316 복권기금은 어디에 쓰고…입주자에 관리비 받은 '보훈복지타운' 댓글+1 민수짱 2021.09.18 1189 0
19315 월남전참전 아카이브(월남전 증언 기록사업) 민수짱 2021.09.17 1127 0
19314 미국의 상이7급 보상금 수준은 750,000원입니다. 댓글+6 yore요레 2021.09.17 5472 0
19313 [중부일보기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시작하며 민수짱 2021.09.17 1193 0
19312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09.17 1191 0
19311 신규 분양 대부 받으시는 분들 부럽네요 한탁 2021.09.15 1484 0
19310 보훈자녀.. 공단 이상으로 가기 어려울까요? dove12 2021.09.14 1629 0
19309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은 과연 개정이 될까요? 댓글+2 coreadj 2021.09.13 18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