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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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

윤성일 4 2,238 2010.07.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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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유공상이자의 2중수혜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였다가 국가권익위의 권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들도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시기, 등록등을 자세히 문의하려고 보건복지부 02-2023-8188 로 전화하였으나 뭐가 그리 바쁜지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중에는 다소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7월부터 지급될 장애인연금제도와 함께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나 새로 등록하는 1,2,3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우선 집고 넘어가야할것이 현행 국민연금 규정은 군인, 공무원연금과 같이 기여성연금(근무중 일정부분을 본인이 납부하는것)과 보훈보상금과 같은 비기여성(공무원연금등과 같이 근무중 납부하는것이 아닌 연금)을 구분하여 기여성연금대상자는 국민연금납부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연금등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시 소득산정을 할때에는 공적소득 형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등과 보훈보상금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알겠으나 정책적인 적용과 접근은 달라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마 참전유공자 수당, 생활조정 수당등은 공적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넉넉치못한 보훈보상금으로 생활하시는 다수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사회복지시혜를 받기위해 접근하게 될때에는 보훈보상금이 걸림돌이 된다는것입니다.

제소견은 전체는 아니라도 20~30% 정도는 소득인정액에서 감하여 준다면 진정 필요하신분들이 수혜를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되겠지만요.

또한 이번 신설되는 장애인연금은 1, 2, 3급중복장애인(국가유공상이등급으론 5급이 해당되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에게 지급되는것으로 소득산정액 80만원(배우자가 있는경우)이하, 재산 1억6천만원이하인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분들은 받고 계시는 보훈보상금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국가와 국가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보훈정책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잘못된 보훈정책이 있다면 한목소리를 내고 뭉쳐야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 예로 보훈처 자유게시판입니다. 보훈처 자유게시판만 보아도 보훈처공무원들의 정신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훈처와 관련단체를 바쁘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혹 틀린내용이 있다면 확인후 추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s

찬수쵝오 2010.07.14 12:44
민수짱님 보훈처좀 바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임다™ 2010.07.14 15:50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성중 2010.07.14 16:29
상이유공자도 이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된것이라면, 어느시점부터 등록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지금 당장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제도가 수정된 후가 되는건지요?
한명수 2010.07.14 22:40
동사무소에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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