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 복무중 암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놓쳐 사망했다면, 비록 암이 입대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입대 1년 2개월만인 지난 2002년 10월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입대후 현기증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장염 진단을 받았다가 석달 뒤 대장암으로 판정돼 항암치료를 받은 점으로 미뤄 조기에 적절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대장암으로 전이되기 전에 치료의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따라 "군 복무와 대장암 악화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어디에 나온 기사인가요??
글구 언제 판결된거죠??
저에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훈처가 불복 했을텐데....